[알통6호-여성인권] 성매매방지법시행 8주년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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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인권센터 (12-10-11 18:00 / hit : 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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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현장을 가다]
성매매방지법시행 8주년 정책토론회
‘성산업착취구조 해체를 위한 대안모색, 그 길을 열다’
2004년 9월 23일,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날이다. 그날 이후 9월 23일은 성매매방지법을 존재하게한 그 시간들을 기억하는 특별한 날이 되었다.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성매매로 인해 목숨을 잃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도 9월 23일, 이즈음만 되면 언론은 ‘성매매’에 대한 지치지 않는 소아적이고 퇴행적인 기사들을 토해낸다. 성매매방지법이 있어서 ‘성매매’가 더 음성화되고 성매매산업도 더 증폭된다는 주장에 더해 올해는 성폭력 등 심각한 성범죄가 뉴스를 뒤덮고 사회적 불안증식에 기여하면서 성폭력마저 성매매를 금지했기 때문이라는 정말 부끄러운 말들까지 정론지에 실리는 지경이 되었다. 이 와중에도 우리는 ‘기억’을 통해 지금 이 순간도 반복되는 ‘성매매’의 진실을 마주한다.
2012년 올해 우리의 ‘기억’은 성매매피해상담소의 법률지원과정을 통해 쌓인 ‘판결문’을 통해 드러났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소속 성매매피해상담소의 2006년부터 2012년까지의 상담실적과 판례는 성매매알선으로 이익을 편취하는 구조의 거대함과 치밀함과 '성매매'가 내포한 폭력성을 보여주었다. 또 호주의 한인여성 성매매실태는 이러한 국내의 성매매 문제가 어떻게 확장, 재생산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2012년 9월 23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남윤인순의원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가 공동주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기조발제자인 정미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책팀장)는 성착취 개념으로의 전환을 통한 성매매여성 비범죄화의 가능성을 현실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성매매 문제에 접근하면서 성산업 착취구조를 전복시키기 위한 관점과 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마치 ‘시장’의 문제인듯, 단순 거래인듯 문제를 은폐하는 용어인 ‘성매매’라는 이름짓기의 한계를 ‘성착취’개념으로 전환함으로써 좀 더 성매매의 본질적 성격을 드러낼 수 있고, 이를 통해 성매매여성이 왜 비범죄화되어야하는가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4년 성매매방지법 시행당시부터 성매매업소는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기존의 겸업형 성매매알선업소, 즉 유흥주점 등이 포함된 식품접객업소 등이 월등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업소들이 성매매를 통해 여전히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전혀 위협이 될만한 조치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한 영업방식으로 틈새시장을 파고들려는 일명 '변종업소'의 등장은 당연한 귀결이다. 여전히 엄청난 성매매알선구조의 문제는 '풍선효과', 즉 한 곳을 눌러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어느 곳도 제대로 누르지 않아서 생기는 '풍선유지' 또는 '풍선불기'효과이다. 성매매시장의 거대화와 이러한 이권에 대한 방치는 부패와 밀접하게 연관될 수 밖에 없다.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은 알선자와 구매자 등에게 수시로 언어적 폭력과 때로는 물리적 폭력까지 당한다. 여성들의 자기존중감을 짓밟고 낙인을 찍는 것은 알선업자들이 여성을 통제하고 업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주요한 부분이다. 성매매알선구조에 조직폭력배, 폭력, 고리사채, 협박, 인신매매적 알선행위 등은 모두 ‘성매매’를 통한 수익의 구조상 당연스런 귀결이자 원인행위라 할 수 있다. ‘성매매’는 인간에 대한 폭력과 인간을 수단화하는 것을 정당화시킨다. 더구나 이들에게 돈을 건내는 사람들에 무수히 많은 이 사회의 지식인계급이 포함되어있다. ‘성매매’가 너무나 당연한 사회에서 사람들은 더, 더, 더 인간에게 지독해지도록 학습되고 있다. 성매매는 부패와 불공정, 취약한 인간에 대한 성적 학대와 대상화를 학습시키고 이러한 범죄를 늘리게 만든다. 이러한 ‘성매매’산업의 규모의 거대화와 일상화가 지금의 한국사회를 짓누르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팽창과 더불어 한국사회는 인간의 거래를 일상화시키는 성산업을 당연한 ‘시장’으로 여겨지게 만들었다. 이는 이전 시대 안보와 외화벌이를 목적으로 또는 비민주적 사회문제를 덮으려는 이유로 국가주도하에 이루어진 성산업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렇게 키워진 성산업이 우리사회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목격하고 있다. 손쉽게 폭력과 착취의 대상이 되는 ‘인간의 몸’에 우리 모두가 갇혀있다. 진정한 ‘자유’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사회, 바로 ‘성매매’가 근절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선택하는 사회이다. (정리 신박진영)
[활동방랑기 1]
성매매방지법시행 8주년 정책토론회를 다녀와서...
지난 2004년 법시행 초기 탈성매매를 원하는 수많은 여성들이 성산업착취구조 속에서 ‘피해자’로 간주되어 성매매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 법시행 8주년인 2012년 현재, 여성들이 현장의 피해를 고소하는 과정에서 법적 ‘피해자’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다. 성매매 문제의 핵심을 상호적인 ‘매매행위’로 국한하는 수사 입장과 거대한 성산업 착취구조 속에 위치한 여성들의 현실을 직시하는 현장 입장의 차이와 다름이 존재한다. 여성들의 사활이 걸린 탈성매매 과정에서 동일한 법을 놓고 누가 어떻게 법리적 해석을 하느냐는 분명한 정치적 행위이다.
월 평균 300건의 피해상담을 진행하는 본 인권센터 상담소에서는 성매매관련 피해를 입은 성매매경험당사자를 통합지원하고 있다. 2012년 상반기(1월~6월) 상담 실인원은 236명으로, 성매매현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꿈과 희망을 가진 여성들이 ‘그렇게’ 많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여성들이 성매매현장에서 하루라도 빨리 빠져나오기를 원하는 반면, 여성들을 둘러싼 그물망들의 동시적 작동이 여성들을 쉽사리 움직일 수 없게 한다. 성매매경험당사자를 바라보는 우리사회의 사회적 낙인이 그러하며, 여성들을 형사적으로 처벌함으로써 ‘성매매 전과자’로 만드는 법의 현실이 그러하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법시행 이후 8년간 지속된, 한국사회의 반성매매 현장활동의 법률지원과정을 통해서 여성인권의 실태를 재진단하였다. 더불어 해외성매매에 대한 현장진단을 통하여 성매매방지법 집행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중장기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국내외에서 작동가능한 대안의 키워드는 ‘성착취’ 개념으로의 전환을 통한 성매매경험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를 현실화하는 강력한 입장이다. (방랑소감 - 정박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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