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9 [성명서] 부산지역 성매매 업소 범죄수익 몰수 환영한다.
 글쓴이 : 인권센터 (20-08-04 14:42 / hit : 915)
 

[성명서] 부산지역 성매매 업소 범죄수익 몰수 환영한다.
성매매 알선업자 철저히 수사하고 범죄수익 국가 환수 강력히 추진하라!


 지난 6월 29일 부산지방검찰청은 부산지역 성매매 업소 집결지 ‘완월동’, ‘과부촌’등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게 건물 및 토지를 제공한 건물주들에 대하여 시가 40억 원 상당의 건물 및 토지를 몰수 보전하고, 건물주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지난 2019년 12월 31일, 부산지방경찰청이 처음으로 성매매 집결지 ‘완월동’ 업소 2곳에 대한 범죄 수익 3억 5천만 원에 대해 기소전 몰수보전을 신청한데 이어 보다 확대, 진전된 의미있는 성과라 할 수 있다.

117년 세월 동안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해왔던 부산 집결지 ‘완월동’에서 지금에 이르러 여성의 성을 착취하여 벌어들인 불법 수익에 대해 정당한 법적인 절차가 이루어진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성매매 업소에 대한 기소 전 몰수 보전은 여성의 성을 착취한 불법 수익을 환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 근절과 집결지 폐쇄 및 여성의 성 착취를 근절할 수 있고, 업주들이 기소 전 수익금을 빼돌리고 이를 밑천 삼아 영업을 재개하거나,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을 지속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동시에 해당 업소의 건물주까지 처벌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다.

성매매 업소에서 발생한 범죄 수익에 대한 환수 조치는 이미 타 시도에서는 꾸준히 추진되어 온 반면 부산지역은 더디게 진행되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016년 광주지방법원은 성매매 알선자, 업주 등 5명에게 알선비용으로 받은 약 2억 600만 원을 추징하고, 성매매 장소로 쓰인 건물을 몰수했으며, 2019년 대구지방법원은 속칭 ‘자갈마당’ 성매매 집결지 업주에게 징역 2년의 실형 선고와 아울러 은닉한 범죄수익 몰수 및 성매매 장소에 제공된 토지, 건물 등을 몰수하였다.

부산시 서구 ‘완월동’ 성매매 집결지는 일제 시대 공창 폐지 이후 지금까지도 불법 성매매 영업으로 막대한 불법 수익을 편취해왔으며,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 감금, 폭력 등이 자행되고 조직 폭력배들의 이권 다툼, 공권력에 대한 접대와 로비 등 그간 인권 유린과 불법 행위의 상징적 장소가 되어 왔다. 지금이라도 성매매알선업자인 건물주 토지주 등 업주의 불법수익 재산에 대한 기소전 몰수보전은 고무적인 일이며, 단 한 건의 누락도 없이 ‘완월동’ 건물주와 토지주 등 알선업자들의 불법수익에 대한 확실하고 실질적인 물수ㆍ추징 가액이 결정되고 실행되어야한다. 무엇보다 해당 성매매 업소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경검찰의 긴밀한 협력, 법원의 공정한 판결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또한 집결지 내 피해여성들에 대해서는 상담 및 지원 연계를 적극적으로 조치하는 경검찰의 행보를 환영하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구제조치와 지원을 요구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성매매 업소의 실 업주 및 건물주를 철저히 수사하고 피해자를 적극 보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경검찰 및 법원은 성매매 업소의 범죄 사실을 철저히 수사하고 은닉 재산을 추적하여 범죄 수익이 정당하게 국가로 환수 조치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라!

2020년 7월 9일

부산완월동폐쇄및공익개발추진을위한시민사회대책위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민중연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산지부, 부산문화예술계반성폭력연대, 부산참여연대, 부산학부모연대, 사회복지연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사)경남여성회, (사)광주여성의전화,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사)대구여성인권센터, (사)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사)수원여성의전화, 새움터, (사)대전여성인권티움, (사)인천인권희망강강술래, (사)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사)제주여성인권연대, 여성인권센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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