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5] 감염병에 걸린 40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 여죄를 적극 수사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라!
 글쓴이 : 인권센터 (24-10-16 10:43 / hit : 353)
 

감염병에 걸린 40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 여죄를 적극 수사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라!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는 2006년 1월 설립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여성 인권 향상, 여성복지 증진, 성평등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성착취 없는 세상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단체입니다.

2024년 10월 14일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40대 A씨가 모바일 채팅앱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해온 정황을 확인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 했다고 하였습니다.

A씨는 감염병(성병)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현금과 담배 등을 대가로 청소년을 유인하여 성착취 하였습니다. A씨의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피해청소년 외에 추가적인 성착취 사실을 인지 했지만 추가피해자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사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A씨는 2011년에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으며 5년 전에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 추행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으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등 온라인 성착취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연령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학교 밖, 가정 밖 아동·청소년으로 국한되었던 사회적 인식과 다르게 학교 안, 가정 안, 일상의 청소년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성착취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상 5천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수많은 감경 사유로 인해 처벌 조항에 미치지 못하는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A씨도 이전에 같은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강력하게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또한 A씨는 감염병에 걸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계속해 왔습니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제1조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A씨는 모바일 채팅앱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 하였다면 A씨가 사용했던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여죄를 찾고 그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보호조치 하여야 합니다.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광주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피해의 예방을 지원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협조체계를 구성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성착취 범죄자의 철저한 수사를 통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2024년 10월 15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 수원여성인권돋음, (사)제주여성인권연대, (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사)인권희망강강술래, 새움터, (사)여성인권티움, (사)대구여성인권센터, (사)광주여성의전화, (사)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사)경남여성회, 인권센터 보다, 목포여성인권센터 디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회, 광주여성장애인연대, 전남여성장애인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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