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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진과 김0영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아동, 청소년들에게 사이버공간의 익명성을 이용하여 반사회적이며 계획적인 강력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들이며, 갓갓으로 알려진 문형욱의 공범들로써 텔레그램성착취범죄의 핵심 인물들이다.
안승진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 10여 명에게 접근 한 후 신체 노출 영상을 전송받아 협박하는 방법 등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2019년 3월에는 문형욱 지시를 받아 피해자 3명을 협박하는 등 아동 성착취물 제작을 시도, 2019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048여 개를 유포하고 그와 관련된 성착취물 9,200여 개를 소지한 혐의,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외에도 2015년에 만12세의 여아를 성폭행하는 등, 무려 5년 동안 온·오프라인에서 무수히 많은 성범죄를 저질러 왔다. 이는 안승진이 결코 가볍게 처벌 되어서는 안 되는 중범죄자임을 말해 주는 증거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에서부터 검찰 측에서 구형한 20년에 한참이나 미치지 못하는 10년 형을 선고하고 오늘 항소심에서도 무참하게 같은 선고를 반복하고 있다.
또한, 김O영은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 13명을 상대로 성착취물 293개를 만든 혐의와 2016년 2∼3월 영리 목적으로 16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고 2015년 4∼5월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4명에게 210개를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부터 검찰에서는 15년 형을 구형하였다. 하지만 오늘 재판부는 이 역시 검찰 구형에 한 참이나 미치지 못하는 징역 8년을 선고하였다.
피해자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자신의 일상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해야 하는 가장 첫 번째 의무는 가해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잘못이 아님을 명백히 알려 주는 것이다.
재판부는 스스로 자신의 신성한 책무를 저버리는 판결을 하였다. 이에 우리는 대한민국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피해자들과 연대하여 끝까지 싸울 것을 밝히는 바이다.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 이제 시작이다.
1. 재판부가 공범이다.
2. 디지털성착취범죄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3. 우리는 피해자와 끝까지 연대한다.